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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할 수가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만, 취득 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함께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답=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이따 필요한 서류는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④처분 위임장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문=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 보유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럴 땐,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부동산

2024-07-12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및 매도 FAQ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하실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 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취득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답=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 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 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또한 진행한다.   다음 단계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결정을 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매매 과정에서 특이한 절차라고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상 선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계약금 금액과 잔금 일정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서류는?   ▶답= 서명, 주소, 동일인 증명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 시민권자분는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데,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④처분위임장 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문=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부동산 부동산 매도

2024-06-17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할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 첫째,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이것을 보고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시민권자는 미국 연방 정부에 임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보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자본이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스케줄 D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소득에 대한 미국 납세 의무를 상쇄하게 하는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할 때, 연중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은행 계좌 보고서(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합계가 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세금보고 시에 FBAR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를 힘들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외 금융에 대한 보고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후에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일 년 내내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2023년 과세 연도에서 최대 $120,000까지 해외 소득 금액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FEIE 혜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은행 한국 정부

2023-12-05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답=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필요한 상속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 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 결혼,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국의 신분 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 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 서류, 동일인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상속인들 유산 상속법

2023-11-15

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9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시민권자 중 이미 K-ETA를 받았다면 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돼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의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정부 관광객 한국 무비자

2023-03-29

[상속법]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재산에 있어선 리빙트러스트라는 상속 계획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부동산 그리고 증권이 있겠다.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상속법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리빙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은 공증 유언, 자필 유언, 녹음유언 등이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증 유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공증 유언을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따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게 된다면 유언장을 두 명 증인에게 서명받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이며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한다.   두 번째로 증권의 경우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이 있는 채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며 고인의 주거지였던 주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법은 법원에서 상속 집행 대리인 (Executor or Administrator)만이 고인의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의 유산 처리 방식(small estate affidavit) 이나 부부공동주인 경우 부부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한국은행에선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Letter of Administration)를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상속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프로베이트가 필요시된다.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고인의 가족 혹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유언집행자가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카운티에 프로베이트를 신청하고 프로베이트 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 집행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이 서류가 위에서 언급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이며 이 서류를 받게 되면 집행자가 한국은행에 연락해 고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경우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집행자 비용이 법적으로 유산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많이 비싸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계획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법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재산

2023-02-07

한국법 이야기

한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관리하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문의를 많이 하신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유의해야 할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몇 가지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한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영주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야 하는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매에 관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 한국 부동산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후 부동산 등기 시까지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는 한국법상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유사하게,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한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매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예컨대, 증여)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계약이 아닌 이유(예컨대, 상속, 경매 등)로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경우 주민등록 말소, 이름 변경, 국적 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신고사항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거래신고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법 이야기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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